부모급여 신청방법|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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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급여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원되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과 신청 시기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 즉 0~23개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이전 달의 급여는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라인·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부모급여를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진행할 때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준비하고, 부모급여를 받을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친부모가 진행하며, 다른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과 추가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꼭 확인할 사항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현금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 등 양육방식이 바뀌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미리 변경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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